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로 '쿵'…49차례 보험사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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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차량에 고의로 '쿵'…49차례 보험사기 40대 실형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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