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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