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2년 6개월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약 3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측의 손해는 강풍 등 자연력과 한전의 전신주 설치상 하자가 합쳐져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부 측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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