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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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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