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죽이지 말라"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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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죽이지 말라"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벌금형 집유

1차 협력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것처럼 시위를 한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해당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 설비 도색 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가 다시 A씨 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해 놓고 노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업체 측 보증 관련 문제로 공사비 선지급이 무산됐는데도 A씨는 마치 B업체가 영세업체를 상대로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장마 기간 해당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본 상황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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