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모친이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에 나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가하면서 기어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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