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계엄 관련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과 사실상 사전에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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