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베개에 소변을 봤다며 때려 죽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21년 8월 8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의 베개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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