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한 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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