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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