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경호를 맡을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한 대행 내외는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되며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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