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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