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탄핵심판 속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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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소추]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탄핵심판 속도에 달렸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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