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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