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하고 필요시 예외적으로 변론을 여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과 달리 탄핵심판은 피소추인 등 당사자와 관계인을 불러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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