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 / )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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