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탄핵 표결에 촉각…권한대행 체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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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탄핵 표결에 촉각…권한대행 체제 대비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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