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는 오후 4시 제419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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