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전날(13일) 검찰에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 집행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형집행 대상자가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는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