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변속기(기어)를 잘못 넣고 차에서 내린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어를 주차 모드(P·Parking)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A 씨는 움직이는 차량을 멈춰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고 주행(D)으로 둔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어 내리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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