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관한 정보 등을 조회한 상담센터에선 “가구당 1명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A씨의 아드님이 수령했다”고 알렸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겐 단비 같은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다.
홑벌이, 맞벌이가구에선 가구당 1명만 장려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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