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9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2억980만원을 자신 또는 모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아 지난해 2월 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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