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지툰' 운영자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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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아지툰' 운영자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12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개시해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해당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각각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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