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손해배상액, 100억→20억…15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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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손해배상액, 100억→20억…15년 만에 결론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케이지모빌리티)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사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15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8-2부(재판장 박순영)은 13일 쌍용차 손배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케이지모빌리티에 20억 922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외치며 2022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된 470억 원대 손배소송,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34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에게 제기된 수억 원대 손배소송을 언급한 뒤 "쌍용자동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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