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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