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