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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