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5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은닉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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