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이런 결정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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