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카페에 차량을 돌진하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거주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경, 충주의 한 카페에서 여자친구 B씨(50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의 SUV를 카페로 돌진했다.
김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별 통보를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며, 피고인은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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