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체육회 규정상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 재정 기여와 국제대회 성적 등의 성과가 인정될 경우 추가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정 회장, 허 전 이사장, 신 교수가 경쟁하는 삼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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