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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