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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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환영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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