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가게로 돌진한 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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