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를 풀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고했다.
이어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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