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항고 뜻을 밝혔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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