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조합원 부담을 초래할 여지를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조합의 입찰지침을 어긴 사항이며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회도로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삼성물산이 30억 원만 부담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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