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13일 오전 비례대표 후보 명단 차순위 후보자로 차질 없이 승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11시 17분 언론 공지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백선희 의원의 승계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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