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거래 자동차 등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사항이 아닌 차량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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