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조합을 지원했던 금속노조가 쌍용차 측에 배상할 손해배상액이 파기환송심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배상액에 대해선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2009년 12월께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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