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 이 회장으로선 본인의 결백 주장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 3선에 성공하더라도 IOC가 정년에 도달한 이 회장의 임기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이 회장의 IOC 위원 임기는 내년 12월 31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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