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선언 뒤에도 잇달아 권한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국회 탄핵소추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탄핵 전에 법안들이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거쳐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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