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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