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무면허로 모터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수해경, 무면허로 모터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면허도 없이 자신을 포함해 4명을 태우고 모터보트(1.61t)를 조종하다가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면허가 필요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