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여 전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에서 계엄 당시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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