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생일이 포함된 달에 특별 휴가 하루를 쓸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13일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의회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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