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7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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