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빌미로 뒷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 급여를 가장한 3천750만원 등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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