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3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나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민법 등의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 13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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