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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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달 12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하루가 지난 뒤 이 회장 측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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