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연임' 제동?… 집행정지 신청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연임' 제동?… 집행정지 신청 기각

'채용 비리 등'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치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회장이 입는 가장 직접적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처분이 없더라도 이 회장은 다음 회장 선거에 등록 의사를 냈으므로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