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등'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치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회장이 입는 가장 직접적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처분이 없더라도 이 회장은 다음 회장 선거에 등록 의사를 냈으므로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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