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804건 약 32억 원(지방교육세 7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의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전진선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